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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9일 (목)
「11월 28일자, 파이낸스투데이 등 “종로고시원 화재 소방청 거짓해명 공식 확인”」이라는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정치】
(2018.11.30. 18:19) 
◈ 「11월 28일자, 파이낸스투데이 등 “종로고시원 화재 소방청 거짓해명 공식 확인”」이라는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11월 28일자, 파이낸스투데이 등 “종로고시원 화재 소방청 거짓해명 공식 확인”」이라는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11월 28일자, 파이낸스투데이 등 “종로고시원 화재 소방청 거짓해명 공식 확인”」이라는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보도내용>
 
□ 파이낸스투데이, 스페셜경제, 서울매일 등 일부 언론에서 “종로고시원 화재 소방청 거짓해명 공식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하여 외부 교수 등을 통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토록 조치해야 했다”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함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 이번 보도는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회답서의 내용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질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방분야 전문가인 소방방재학과 교수 및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의뢰하여 회답서에 자문의견을 수록하였음
 
  ○ 자문의견 모두 “고시원은 사용·승인 당시 소방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설치 대상이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것은 아님”이라고 답하였음
 
□ 따라서, 회답서의 자문결과는 종로고시원 사례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언론보도내용은 특정 자문위원이 향후 개선과제로 제시한 내용 중 일부이며, 종로고시원 사례가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업무원칙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본 조사회답서도 그러한 원칙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중립적·객관적으로 작성한 것임
 
  ○ 조사회답서의 내용 모두 자문위원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조사처의 입장 및 의견은 제시된 바가 없음을 밝힘. 끝.
 
※ 문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02-788-4563)
 
 
첨부 :
20181129-「11월 28일자, 파이낸스투데이 등 “종로고시원 화재 소방청 거짓해명 공식 확인”」이라는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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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8일자, 파이낸스투데이 등 “종로고시원 화재 소방청 거짓해명 공식 확인”」이라는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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