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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일 (토)
불법폭력 집회·시회 엄정한 법적인 책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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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2018.12.03. 13:02) 
◈ 불법폭력 집회·시회 엄정한 법적인 책임 부담해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1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노무 담당 상무 집단 폭행과 관련해“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폭력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그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엄정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도읍 (국회의원)】
- “공공의 질서유지 등 법치국가 이념의 수호 위해 적정한 공권력 행사 필요”
- 국가보안법 폐지관련“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할 근거에 대한 사정 변경은 없다”
-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처받을 여지는 있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1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노무 담당 상무 집단 폭행과 관련해“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폭력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그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엄정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치국가 수호를 위한 공권력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공의 질서유지 등 법치국가 이념의 수호를 위해 적정한 공권력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권력의 법집행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적단체 게시물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좌파진영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주장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합헌으로 선언하였고,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할 근거에 대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가 전국의 법관들 중에서 대상법관을 추천하는 과정, 복수의 추천법관 중에서 3인을 대법원장이 선정하는 것과 각각 관련해서 ‘왜 하필 그 법관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며,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처받을 여지는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표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현실적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 처벌의 대상인 가짜뉴스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고위 공직자 배제원칙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선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 취지라 생각하며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후보자는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밝혀 최근 제기된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및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가 오는 4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첨부 :
20181201-불법폭력 집회·시회 엄정한 법적인 책임 부담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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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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