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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3일 (월)
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 공론화 촉구 성명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조경태(趙慶泰)
【정치】
(2018.12.06. 19:39) 
◈ 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 공론화 촉구 성명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조경태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의원입니다.
 
12월 10~11일 양일간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2억5천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이주협정’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23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체류조건과 관계없이 ②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③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며, ④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과 ⑤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이주협정의 핵심 내용들이 국가의 주권침해와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가지고 있고,
무비자 제도 운영으로 불법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무분별한 난민의 유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1만4,875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난민법’과 ‘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해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올 한해만 무려 10만명 이상 증가해 지난 10월 기준으로 352,749명에 달합니다.
이는 세종시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10월 기준 310,403명)  
가까운 일본의 불법체류자가 69,346명(7월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불과 5년만인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인도주의 정책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본 의원은 정부의 인도주의 정책에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아직 ‘난민법’과‘무사증제도’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국제이주협정’마저 받아들인다면 그 혼란은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은 ‘국제이주협정’ 초안 작성 전부터 참여를 거부했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이탈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 많은 국가들이 협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이주협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번 ‘국제이주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국회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적 동의 없는 ‘국제이주협정’의 조인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어떤 명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정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181203-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 공론화 촉구 성명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조경태(趙慶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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