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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4일 (화)
정치인 보다 더한 정치판사들로 얼룩진 전국법관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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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12.06. 19:39) 
◈ 정치인 보다 더한 정치판사들로 얼룩진 전국법관대표회의
지난 11월 19일 실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상당수 법관대표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동료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촉구를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국회의원)】
-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 들여다보니, 탄핵소추 촉구에 반대하는 법관들의 의견은 미반영, ‘전체 법관 투표와 논의연장’에 대한 의견은 묵살 → 의장 등 집행부 다수가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 소속으로 사실상 특정 판사들이 의사결정을 주도
- 해당 안건은 예정안건에도 없던 것, 현장에서 거수투표로 안건 상정 여부 결정해, 114명의 참석자 중 13명이 현장발의에 찬성하여 안건으로 결정돼 → 일반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꼼수 상정
-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의 발언자는 익명처리하여 작성 → 발언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
- 윤한홍 의원, “탄핵소추 촉구를 우려하는 무수한 판사들의 의견은 묵살된 전국법관대표회의, 특정이념을 추종하는 진보좌파 판사들의 놀이터로 전락”
 
지난 11월 19일 실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상당수 법관대표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동료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촉구를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법관들 중 상당수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소추 촉구를 의결하는 데 난색을 표명했다.
 
탄핵소추 촉구를 반대한 법관들은 그 이유로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법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하는 것은 섣부르다”,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고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사법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규범적 표명을 하는 것은 법관의 본분에 맞지 않다”, “국민, 여론은 정치인이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으로 탄핵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 등을 들었다.
 
특히 탄핵소추 촉구에 반대한 법관대표들은 각 소속 법원 구성원 “8명 중 7명이 반대”, “13명 중 12명이 반대”, “16분 중 15분이 반대”, “대부분의 법관이 반대”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다수 일선법관들은 탄핵소추 촉구에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사안은 다수결로 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 법관 명의로 의결이 나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일선법관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식입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반대측 법관대표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채, “우리는 (동료법관들의 행위가)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는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오늘 당장 결단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임시회의를 열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물어 달라”는 등의 반대측 법관대표 의견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오늘 전체적인 논의에 다 포함이 되었다”며 묵살했다. 의장은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또한 탄핵소추 촉구 안건은 지난 회의 당시 예정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안건은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안건명으로 당일 안동지원 판사들의 요청에 의해 논의에 부쳐졌다.
 
이에 대해 다수의 법관대표들이 절차상 이미 안건 상정 순서를 정한 마당에 “안건을 꼭 지금 심의해야 하는 것처럼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다”, “의견수렴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만으로 급하다는 것인데 기존 안건은 안 급하고, 정치적 이슈되는 안건이 급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 거수로 13명이 현장발의에 찬성하여 해당 안건은 상정되었다. 이는 집행부를 비롯한 상당수의 구성원이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임을 감안할 때 진보, 좌파 법관들이 원하는 안건은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꼼수상정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록은 의장을 제외한 발언자 모두를 익명처리하여 작성되었다. 발언의 후폭풍을 감안, 발언자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탄핵소추 촉구를 우려하는 상당수 판사들의 의견은 묵살된 전국법관대표희의는 특정이념을 추종하는 진보좌파 판사들의 놀이터로 전락되어 버렸다”며 “논의·의결 과정이 정치인 보다 더 정치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발언자도 숨긴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그 순기능을 상실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향후 사개특위 등을 통해 무엇이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함, 정치적 중립을 위해 옳은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204-정치인 보다 더한 정치판사들로 얼룩진 전국법관대표회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윤한홍(尹漢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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