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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1일 (화)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금융당국의 상장유지 결정이 면죄부가 아님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명심해야 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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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12.20. 09:08)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금융당국의 상장유지 결정이 면죄부가 아님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명심해야 한다 외 2건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금융당국의 상장유지 결정이 면죄부가 아님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명심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으로 주식거래는 재개되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삼성은 분식회계를 통한 금융질서 교란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님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철저한 자기반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향후 시장과 사회 요구에 부응해 경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로서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야 할 것이다.
 
 
■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즉각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전의 ‘동북아 전력망 연결(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을 ‘에너지 속국’에 비유하며, 마치 에너지 자립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도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은 국가 간에 생산된 전력을 연결해 서로 융통하는 ‘에너지 수송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통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러 연계 공동연구 추진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한-러 연계 추진, 제2차 에기본을 통해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추진을 했었다.
 
그리드 체계를 만들어 상호 교환하는 거래방식은 무역의 기본이자 에너지 거래의 핵심이다.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것도 금융 속국이 이해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남북러 및 한중일 전력망을 연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수입 뿐만 아니라 전력 수출도 가능하다.
 
또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중국의 석탄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몽골과 시베리아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원(풍력, 태양광, LNG 등)을 동북아 국가가 공동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계속 생산 유포하는 조선일보에 대해 유감스럽다. 사실관계를 몰라서인지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규제완화 3법의 처리가 미뤄진 것은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 때문이지 여당 내부 이견으로 인한 게 아니다
 
동아일보의 오늘자 기사 “여당이 막아버린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입법”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규제완화 3법’이 마치 여당 내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입법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기사이다.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규제완화 3법’이 모두 상임위에 제출됐었는데, 지난 정기국회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인해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미뤄졌던 것이다.
 
여당 내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기사는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8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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