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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1일 (화)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 7법, 본회의 통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상훈(金相勳)
【정치】
(2018.12.20. 09:08) 
◈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 7법, 본회의 통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비과세 및 중소기업 조세 부담 완화 지원책 일몰 연장,지역투자 활성화 및 중기 세금 감면 혜택으로 경기 진작 기대 【김상훈 (국회의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비과세 및 중소기업 조세 부담 완화 지원책 일몰 연장,지역투자 활성화 및 중기 세금 감면 혜택으로 경기 진작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서민경제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현행법 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7건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하지만 ▲상호금융이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어,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세혜택이 중단되면 곤란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조세혜택 연장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중소기업 부담완화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2~3년간 법적용이 연장되었다.
 
김상훈 의원은“7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하여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나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이번 법안 통과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민 및 소상공인 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211-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 7법,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상훈(金相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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