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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27일 (목)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권미혁(權美赫)
【정치】
(2019.01.14. 13:25) 
◈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미혁 의원“법 개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대” 【권미혁 (국회의원)】
권미혁 의원“법 개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전공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의료기관 내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사회 문제로 불거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난 1월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고시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
 
권미혁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전공의가 좀 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227-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권미혁(權美赫)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모나자이트 사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
•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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