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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28일 (금)
대표발의 자살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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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송석준(宋錫俊)
【정치】
(2019.01.14. 13:25) 
◈ 대표발의 자살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가능해져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통과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통과
 
­-현행 자살예방법은 우리나라 자살인구가 1만 3,092명(2016년 기준)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여서 자살자의 유가족이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나 방치되어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아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으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이 가능해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오명을 씻는데 도움이 될 전망
 
□ 앞으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 28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 한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존중을 위한 법」(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 현행 자살예방법은 우리나라 자살인구가 1만 3,092명(2016년 기준)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가족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여서 자살자의 유가족이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나 방치되어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으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이 가능해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오명을 씻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송석준 의원은 “올해 4월 발생한 발생한 증평 모녀 자살사건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방치가 불러일으킨 비극적 결과였다.”며 “자살예방법 개정안 통과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228-대표발의 자살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가능해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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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송석준(宋錫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감면법 본회의 통과
• 대표발의 자살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가능해져
•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 주관 2018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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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