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28일 (금)
내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정춘숙(鄭春淑)
【정치】
(2019.01.14. 13:25) 
◈ 내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아동수당법 국회 통과(12/27)!! 【정춘숙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아동수당법 국회 통과(12/27)!!
 
-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득·재산에 상관없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350)」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원안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2019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모든 만 6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보편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취학 전 아동(84개월 한도)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수정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취학 전’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아동의 출생 월에 따라 최소 75회(12월 생 아동)에서 최대 84회(1월, 2월, 3월 생 아동)까지 아동수당 누적 지급횟수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 간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연령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수정·의결했고, 수정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뒤이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되었다.
 
이어 지난 12월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어제(12/27) 찬성 139명, 반대 10명, 기권 26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하여 정춘숙 의원은 “마침내 모든 아동의 권리로서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되어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매우 기쁘다. 선별지급으로 인해 아동수당의 취지가 퇴색되었던 시간 동안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과 사회적 위화감 등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가 국가의 미래인 아동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점차적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이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첨부 :
20181228-내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춘숙(鄭春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포 애기봉 관광도로 20억 반영 내년 11월 착공
• 내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 특허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크게 증가된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