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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30일 (일)
[논평] 김익환 부대변인,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에만 있는 개념이라고 소가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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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01.14. 13:25) 
◈ [논평] 김익환 부대변인,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에만 있는 개념이라고 소가 웃을 일이다
민주당이 현 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악의적인 억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개념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박근혜 정부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당)】
민주당이 현 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악의적인 억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개념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박근혜 정부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공항에서 갑질을 해대면서 갑질인줄도 모르더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도 그것을 '수업시간에 떠든 사람 명단' 정도로 알고 있다니, 집권여당의 현실인식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블랙리스트라는 개념은 오직 박근혜 정부에만 존재한다는 그 기고만장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연구해 볼 일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주기 위해 권력기관이 만든 목록이 바로 블랙리스트다.
  
특별감찰반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 330개 공공기관장과 감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중 친 야권 성향 100여명을 추려 특별감찰을 했다면 이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과 야당의 비판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블랙리스트를 합법적인 직무동향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그저 온갖 구설수로 추락하는 집권여당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는 다급함만 남아있는 듯해서 측은해 보이기까지 하다.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는 집권 여당에게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집권여당의 오래된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 어떤 정부도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억측이라고 단언하기 전에 집권 여당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방패막이 선언'이라도 한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볼 일이다.
  
2018. 12. 30.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김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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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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