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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31일 (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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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송석준(宋錫俊)
【정치】
(2019.01.14. 13:25)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제 기대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1만명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받고 있는 등 사법기관에 의한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 【송석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1만명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받고 있는 등 사법기관에 의한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
 
­-문제는 사법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경찰이 돌아간 후 가정폭력피해자들은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력을 당하는 등 더 큰 위해에 노출되어 있는 지경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찾아와 보호시설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행위 및 위해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 없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가정폭력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큰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
 
□ 앞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 및 안전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31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크거나 보복폭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가정폭력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1만명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받고 있는 등 사법기관에 의한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문제는 사법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 하지만 경찰이 돌아간 후 가정폭력피해자들은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력을 당하는 등 더 큰 위해에 노출되어 있는 지경이다.
 
○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찾아와 보호시설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행위 및 위해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가정폭력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으나,
 
○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큰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반복적인 폭력에 시달려 정신적·신체적으로도 피폐해져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성장에 많은 장애를 초래한다.”며 “새해에는 가정폭력이 사라져 희망차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231-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제 기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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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송석준(宋錫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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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