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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31일 (월)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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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姜錫振) 국회(國會)
【정치】
(2019.01.14. 13:25) 
◈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
깅석진 의원은 26일(월), 장례업무의 신고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제를 합리화하고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장사법을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국회의원)】
깅석진 의원은 26일(월), 장례업무의 신고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제를 합리화하고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장사법을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장례 업무 신고제  합리화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 ▲ 행정조사 개시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의원은 “정부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번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81231-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pdf
 

 
※ 원문보기
강석진(姜錫振)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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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