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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4일 (금)
원내대책위-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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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1.14. 13:25) 
◈ 원내대책위-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
1월 4일 원내대책위-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1월 4일 원내대책위-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저희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5대 중점 정책 특위를 구성했다. 첫 번째가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두 번째가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최저임금제 등 개혁 특별위원회’ 그리고 세 번째가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네 번째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 특별위원회’, 다섯 번째 ‘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 이 5대 중점 정책 특위를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한 5대 중점 특위이다. 그 중에 하나인 오늘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를 오늘 출범하게 되었다.
 
공영방송 KBS가 오늘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화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대로 지켜질 것인가’이다. 북한의 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미래를 위해 이해하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안보관도 충격적이지만 엊그저께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전파를 탔다는 것도 매우 충격적이었다. 앞서 KBS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은 소위 ‘김정은위인맞이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낸 바도 있다. 또한 김제동 씨가 이러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제동씨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결국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회자가 이러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KBS의 정치 편향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KBS의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편파성 시비가 계속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KBS 공영 노조마저도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또한 ‘이러한 공영방송을 그대로 둬야 하나’하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KBS수신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언론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다.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이러한 왜곡을 보여주고 편향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KBS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KBS는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원이 전체의 60%고, 전체 직원의 70%가 간부라고 한다. 친정권 인사인 김제동씨에게 7억 원의 출연료가 지급된다고 한다. 모두 국민의 동의 없이 나오는 수신료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언론의 공정성을 뒤로한 채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KBS의 이러한 헌법파괴를 저지하고, 또 국민들의 수신료를 거부하고, 또 수신료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금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KBS의 편향성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우리는 KBS의 잘못된 헌법파괴를 바로잡기 위한 5대 법안을, 중점추진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조금 있다가 5대 중점추진법안은 정책위의장께서 발표해 주시겠다. 앞으로 오늘 이 특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수신료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문재인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길들이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은 해고당하거나 한직으로 쫓겨나 있고, 그 자리에는 민주노총 인사들로 채워졌다. 언론 본연의 정부 비판 기능은 완전히 상실했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 ‘땡문뉴스’와 북한 김정은을 미화하는 보도만 판을 치고 있다. 특히, 국가기간방송 KBS는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방송을 그대로 내보낸 것을 넘어서서, KBS 부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들에게 전화 로비를 벌이는 행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새해 들어서도 KBS의 새해 첫날 보도는 김정은 소식으로 도배가 됐을 정도다.
 
그러면서 공익제보를 한 정권의 내부고발자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편파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온 국민이 궁금해 하고 분노하는 사안에 대한 보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과거 고영태의 입을 생중계하듯이 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좌파 특유의 이중성과 이중 잣대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방송’이기를 포기하고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으로 전락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지상파 방송사에는 방통위를 동원해 중간광고를 허용해주는 등의 온갖 특혜를 주면서, 정권 홍보에 소극적인 종편에 대해서는 ‘의무송출 폐지’와 같은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보도채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둔 채 종편에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야말로 ‘언론 완전장악 선언’의 다름이 아닐 것이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권의 언론장악 정책을 저지하고 정권에 완전히 장악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와 과방위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정책저항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병행하겠다.
 
앞서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위해서 5대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했다. 5대 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및 중간광고 제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며, 이들 5개 법안의 개정을 통해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 연석회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완전히 장악된 공영방송을 반드시 바로잡고 말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저항운동을 벌여나가면서,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와도 연대해나갈 것이다.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도 특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104-원내대책위-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원내대책위-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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