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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4일 (금)
임세원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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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승희(金承禧)
【정치】
(2019.01.14. 13:25) 
◈ 임세원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월 4일(금)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국회의원)】
- 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비상벨 설치, 국가가 경비 지원 -
-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 반의사불벌죄 및 주취감형 폐지 내용도 담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월 4일(금)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1일(월)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및 장치가 부재하여, 의료인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자의 감형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본 입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을 최초 공개한 바 있으며, 같은 달 13일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경비 국가부담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 폭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별첨
1. 보도자료 (2018.08.01.):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67.6%) 술에 취한 상태
2. 보도자료 (2018.08.13.): 김승희 의원,‘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대표발의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104-임세원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승희(金承禧)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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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