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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7일 (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이명수(李明洙)
【정치】
(2019.01.14. 13:25)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여 연구역량의 전국 확산 【이명수 (국회의원)】
<주 요 내 용>
‣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여 연구역량의 전국 확산
‣ 연구중심병원이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실용화 촉진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주요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 대표발의로  1월 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병원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2013년부터 10개의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이들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왔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바,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보건의료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관리 및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이 제출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하여 병원의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명수 위원장은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되어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 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첨부 :
20190107-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명수(李明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직자 등의 직접(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막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한일 실무자 회담 당분간 유보할 필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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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