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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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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테스트베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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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권성동(權性東)
【정치】
(2019.01.17. 09:13) 
◈ 발전설비 테스트베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해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강릉)은 16일, 청정발전기술 실증연구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에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회의원)】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강릉)은 16일, 청정발전기술 실증연구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에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력기술과 같은 에너지기술은 연구·개발되어도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위하여 실증시험연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실증화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없어 수백개의 에너지 기업들이 석탄화력 연구개발(R&D)설비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실증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못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산업통상부에서 지난 2017년 177억원을 투입하여 화력발전 설비 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 설비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률이나 지원법률이 없어 영동화력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례로 화력발전소 운영기준에 맞춰진 환경오염기준으로 개발단계에 있는 에너지설비들의 실증연구가 제약받아 왔던 것이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영동화력발전소가 진정한 청정화력발전 실험시설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화력발전소가 더 이상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닌 청정에너지 생산 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116-발전설비 테스트베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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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권성동(權性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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