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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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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종철 대변인, 어이없는 ‘가위바위보 노조 파괴 발언’, 노동법은 사람 따라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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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03.04. 18:44) 
◈ [논평] 이종철 대변인, 어이없는 ‘가위바위보 노조 파괴 발언’, 노동법은 사람 따라 적용되는가
어이없는 ‘가위바위보 노조 파괴 발언’, 노동법은 사람 따라 적용되는가 【바른미래당 (정당)】
어이없는 ‘가위바위보 노조 파괴 발언’, 노동법은 사람 따라 적용되는가
 
‘노조 파괴 발언’이 노동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어이없고 충격적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의 이중잣대가 심히 우려스럽다.
 
전 장관은 봐주고 그 지시를 따랐다는 산하기관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하는 이중적 행태를 당장 시정해야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 사람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인가.
 
고용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 총장이 재단 내 2개 노조를 단일노조로 통합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김영주 전 고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을 따른 거라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이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통합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해명자료에서 “김 전 장관이 서로 다투기보다 화합부터 하고 스스로 동료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화합 차원에서 통합을 거론했다”고 김 전 장관의 노조 통합 종용 사실을 인정했다.
 
언론 보도로는 김 전 장관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판이하다.
 
장관은 혐의가 없고 이 총장은 혐의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런 앞뒤 안 맞는 고무줄 처사가 어디 있는가.
 
이 총장이 지난 정권 말에 임명된 사람이라 내쫓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새해 벽두부터, 퇴근한 밤에 집무실을 뒤졌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김주영 전 장관만 봐주는 이런 식의 불편부당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형평성이라도 주장하려면, ‘가위바위보 노조 파괴 발언’을 했다는 김영주 전 장관부터 당장 조사해야 할 것이다.
  
2019. 2. 1.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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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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