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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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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종철 대변인, ‘국민 안전권’과 거꾸로 가는 지방정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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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03.04. 18:44) 
◈ [논평] 이종철 대변인, ‘국민 안전권’과 거꾸로 가는 지방정부 안 된다
‘국민 안전권’과 거꾸로 가는 지방정부 안 된다   【바른미래당 (정당)】
‘국민 안전권’과 거꾸로 가는 지방정부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 안전권’ 정부 천명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주민과 밀착한 지방자치체에서도 인식과 실천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안전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삼겠다고 외치지만 서울 구로구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 남부교정시설 개발 부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다량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구로구청과 시공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교도소 부지 40% 가량의 땅에서 기준치 대비 25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이는 암 발병률을 2~4배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로 인해 LH와 정부 간에 법정 공방이 1년 넘게 오가고 있음에도 정부나 구청, LH, 시공사 어느 누구도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해명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주민들을 망연자실케 하고 있다.
 
취재를 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까지 주민들이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구로구청장은 ‘직무유기’성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태가 알려지고도 구로구청은, 시공사가 ‘오염토양’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화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는 소리를 하여 더욱 분노를 야기했다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방정부인지 주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과거 교정시설로 사용하던 때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급 발암물질이 토양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로구청과 시공회사는 오염토를 파내서 밖으로 반출시키면 그만이라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15조의3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항에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략)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로구청과 시공회사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 오염토양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사고로 접근하고 있다.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맞다. 공사와 정화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현장 노동자들은 비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도 문제다. 공기 중 오염과 오염토 반출 과정에서 날리는 먼지 등 단순히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만으로 봉합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주민 수백명이 모여서 투명하고 확실한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구로구청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 안전권 기조를 ‘소 귀에 경으로 듣는’ 지방정부가 아닐 수 없다.
  
구로구청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기 전까지는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하게 하고, 오염토양 반출도 즉각 중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처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오염토양의 정화와 반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가볍게 취급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민 안전권’을 외쳐도 지방정부가 거꾸로 가서는 결국 반쪽짜리 안전에 불과할 것이다.
 
2019. 2. 19.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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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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