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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21일 (목)
소병훈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소병훈(蘇秉勳)
【정치】
(2019.03.04. 18:44) 
◈ 소병훈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소병훈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대표발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21일「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발행 규모는 2018년 기준 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7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는 정부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2조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상품권 발행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사업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품권의 할인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 환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과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항 등은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개별적인 규율이 필요한 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할인 비율과 가맹점의 자격요건․등록기준 등 상품권의 발행․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불법 환전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진표·안호영·이용득·유동수·윤관석·김영진·김경협·임종성·김철민·김병욱·윤후덕·신창현·김종훈·이종걸·이인영·고용진·송옥주·이학영·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첨부 :
20190221-소병훈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소병훈(蘇秉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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