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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6일 (화)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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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철민(金哲玟)
【정치】
(2019.05.15. 11:53) 
◈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김철민 (국회의원)】
김철민 의원,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추진실적 매년 평가해서 반영, 토지수급조사 공표제도 도입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22일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서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되는 토지수급조사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9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0년 단위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고 계획 완료 후 총자산 20조원 규모의 비축 토지를 운용함으로써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실제 비축된 토지는 공공개발용 토지만 2조원 규모여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은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 승인실적이 없었다.
김철민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경제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지가가 상승할 경우 토지보상비 증가로 인해 공익사업용 토지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토지비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공공토지비축과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326-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철민(金哲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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