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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6일 (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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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9.05.15. 11:53)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결정 비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비판한다. 【이언주 (국회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비판한다.
 
작년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이 폭로한 바와 같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8개 기관장 등에 대해 정치적 성향과 임기중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담긴 블랙리스트 작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러한 조치는 체크리스트일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개월간의 면밀한 조사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 진술 등을 확보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구속적부심을 맡은 담당 판사는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번 기각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무너졌으며, 자유민주주의와 3권분립의 기초인 법치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었다.
 
1.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이번 기각결정에는 판사 개인의 예단과 정치적 이념 편향성이 드러나 있다. 우선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은 농단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여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기각결정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더구나, 정치논평할때나 쓰는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쓴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임을 드러내고 있는 위법한 결정임이 명백하다.
 
2. 당시 김은경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환경부 산하 8개 기관장 등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고 자기편이 아닌 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시 표적감사하여 결국 내보낸 사실이 있는데도, 기각결정이유에서 들고 있는 단지 사직의사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는 건, 판사가 청와대 대변인이 주장한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라고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한 것과 다르지 않다.
 
3. 이게 체크리스트면 김기춘, 조윤선은 왜 유죄판결이 나왔는가? 김기춘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인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종용했기 때문에 유죄라는 건데, 이번 케이스는 아예 상부에서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서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 정권에서 임명했으니 나가라는 것인데 어느것이 위법성이 중하겠는가?
 
4. 게다가 조윤선의 경우는 문화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가예산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로 삼기위해 준비했을 뿐인데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에서 정한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의 불법의 정도가 정권의 부침에 따라 진퇴가 결정되지 않도록 하여 행정공백예방과 정권이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임기를 채우라는 취지의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을 침해하는 바이니 그 얼마나 불법성이 크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윤선은 구속되어 재판받고 유죄판결 받았는데 불법성이 그에 비해 결코 절대 적다고 할수 없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결정은 왜 그리 소극적인가? 진영논리에 빠진 현격히 균형을 잃은 판단이 아니라 할수 있겠는가?  
 
5. 기관장 등 인선과 관련해서 "낙하산 인사 관행"이라서 위법성인식이 부족했다는 건데, 환경부가 청와대와 기관장 인선에 대해 논의할 당시인 2017년 6,7월은 이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직권남용죄 등 사건에서 "낙하산 인사는 위법하거나 위험할수 있다"는게 다 드러난 상태인데 이를 몰랐다는건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인사 관행이라 위법성인식이 부족할수 있다는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은 "관행이라고 한다면 범죄도 용서된다"는 말인가?
 
6.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등도 이미 퇴직한 상황이라 관련자들과 접촉등을 할수 없는데 누구는 구속되고 김은경 전 장관은 구속해선 안된다니 이처럼 형평에 반하는 결정이 어딨단 말인가?
 
7. 뿐만 아니라 이사건의 몸통이 과연 김은경 전 장관에 그치겠는가? 공소장에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공범으로까지 적시된바, 김은경 전장관 등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 뿐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당사자간에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왜곡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피할 가능성이 어찌없다 할것인가? 
 
이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이 사건의 발단인 김태우 수사관의 신변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념편향적이고 진영논리에 익숙한 판사를 만난다면 그 누구도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유, 책임,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자유우파 시민들이 모여 풀뿌리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만들었다.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은 이와 같이 법리적으로나 국민 법감정 측면에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번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의 몸통을 수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법정의를 위해 분투를 아끼지 않는 동부지검 수사팀에 응원을 보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것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같은 잣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다.
 
2019년 3월 26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 이언주 국회의원, 이병태 교수, 양준모 교수
사무총장 백승재 변호사
 
 
첨부 :
20190326-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결정 비판.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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