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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십 코드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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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9.05.15. 11:53) 
◈ 스튜어트십 코드 관련 성명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성명서 【이언주 (국회의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성명서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간섭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국민연금 국가독점제도 개혁하라 !!
 
국민연금
오늘 대한항공 정기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재임안을 부결시켰다.
 
제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총 하루전인 어제 반대표를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그 이전인 지난 1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스튜어트십 코드)를 주문하였던 것이 그 원인이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부끄러운 일탈행위와 그로 인한 국민적 분노로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이미지 타격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와 시장에서 판단 받을 사안이다.
 
그런데,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정치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국가의 기업경영간섭 및 통제와 시장개입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정권의 시장개입수단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국가가 국민연금을 기업경영 간섭과 통제의 수단으로 쓰면 현정권과 정치적, 이념적 견해가 다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튜어트십은 주주행동주의자들이 특정 PEF(사모펀드)를 만들어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 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간섭 및 통제하라고 허용한 적이 없다.  또한 공단업무에 대한 국민연금법 25조나 그밖의 어디에도 기업경영에 간섭이나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상장사 30곳 가운데 15곳의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뜻을 명확히 하여 기업과 경영간섭의 의사를 명시하였다.
 
과연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가 수십개 회사의 개별적 경영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췄다고 말할수 있는가?
 
작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연기금 운용실적중 거의 꼴지를 하였다. 그런데 본업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수익률 제고에 힘을 쓰기는 커녕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를 위반하고,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관리운용을 정당한 법률위임없이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스튜어트십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수탁업무의 본질을 침해하며 기금과 수탁자인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바, 국민연금 관계자와 국가,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대통령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가 얘기할수 있겠는가?
 
일반 사적연금이라면 계약상 법령상 허용된 업무가 이닌 행위로 인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경우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다. 
 
이제 국가독점적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은 개혁되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국가가 독점하는 국민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연금처럼 일부선진국과 칠레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형 연금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 출범하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국민연금을 통해 국가가 개별 기업의 경영에 간섭 통제하는 첫 신호탄을 연 이번 조치에 반대하며, 국민연금 국가독점 반대운동을 펼칠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자유가 정의이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킬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27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병태, 양준모, 이언주
사무총장 백승재
 
 
첨부 :
20190327-스튜어트십 코드 관련 성명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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