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9일 (금)
문화재 국외 밀반출 처벌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조경태(趙慶泰)
【정치】
(2019.05.15. 11:53) 
◈ 문화재 국외 밀반출 처벌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문화재 국외 밀반출 처벌강화 【조경태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 문화재 국외 밀반출 처벌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출 문화재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가액 추징,
반출 예비·음모자 처벌조항에서 벌금형 삭제... 징역형으로만 처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29일, 국내 문화재를 국외로 밀반출하는 범죄에 대해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 해당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내 문화재를 무허가로 국외수출 또는 반출한 경우, 일정한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그 문화재를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몰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러한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현행 벌칙으로 처벌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큼 문화재 밀반출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막대함을 감안할 때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이 개정되면 문화재를 밀반출한 범죄자는 처벌은 물론, 반출된 문화재를 국가가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추징가액을 별도로 물어야 한다. 그리고 예비 또는 음모자에 대한 벌칙 조항 중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더라도 이를 몰수한다는 현행법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다”며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만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문화재 범죄의 특성상 재산상 이익이 막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문화재 관련 범죄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며 “문화재 밀반출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되었을 때 더 큰 금전적 손해와 강력한 처벌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19년 3월 29일
국회의원 조경태
 
 
첨부 :
20190329-문화재 국외 밀반출 처벌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조경태(趙慶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성근린공원 개선 및 통진배수펌프장 설치 특교 7억원 교부결정
• 문화재 국외 밀반출 처벌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에 동참해 달라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