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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자, 주식 자진처분 의사 없고 증여세 탈루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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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2019.05.15. 11:53) 
◈ 이미선 후보자, 주식 자진처분 의사 없고 증여세 탈루는 인정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35억 주식 자진처분 의사 없고, 자녀 증여세 탈루는 인정 【김도읍 (국회의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35억 주식 자진처분 의사 없고, 자녀 증여세 탈루는 인정
  - 이미선 후보자 부부 제약사·건설사·통신사·해운사 등 35억원 규모의 주식 보유
  - 이해충돌 우려 심각한데 후보자는 “임명 후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 받겠다”
  - 심사 청구는 직무관련성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해... 김도읍 “후보자 인식 안이”
  - 자녀에게 가입시킨 고액의 펀드에 대해서는 증여목적과 탈세사실 인정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35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에 대한 자진 처분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법관의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안이한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에 따르면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시 부부가 소유한 주식의 처분 계획을 묻는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처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헌법재판관 등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고지거부자 제외)가 총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선택해야 하고, 만약 스스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총 9명으로, 국회 추천 3인과 대법관 추천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
- 현재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 가운데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 심사를 요청한 재판관은 없음
 
이 후보자 부부의 경우 민간 제약사, 건설사, 통신사, 해운사 등 총 16종의 주식 35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한 달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심사를 청구한다고 해도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후보자의 주식 계속 보유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령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6호 생략)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호 생략)
 
특히나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은 그 범위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각급법원에 비해 판결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하다는 점에서 주식 계속 보유가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를 제기한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 부부가 35억에 달하는 사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후 이해충돌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처분이 아닌 심사 신청을 선택한다는 것은 후보자가 법관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보유 주식 관련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취임 시 해당 주식을 전부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미선 후보자의 안이한 인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도읍 의원이 앞서 지적한 이 후보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하여, 이 후보자는 “학자금 및 자녀들이 독립 시 증여할 목적으로 펀드를 개설한 것으로, 증여신고 및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며 사실상 ‘증여목적’과 ‘탈세’ 사실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를 가입시키면서 세금조차 내지 않은 이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 배제 7대 원칙’ 뿐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한참 벗어났다”고 질타했다.
<끝>
 
문의: 김도읍의원실 홍승희 비서관 (02-784-1740)
 
 
첨부 :
20190331-이미선 후보자, 주식 자진처분 의사 없고 증여세 탈루는 인정.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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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후보자, 주식 자진처분 의사 없고 증여세 탈루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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