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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일 (화)
자전거 구입비 소득공제법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9.05.15. 11:53) 
◈ 자전거 구입비 소득공제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자전거 구입비 소득공제법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자전거 구입비 소득공제법 대표발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40% 소득공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구입비용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자전거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 분담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인데 비해 벨기에는 48.0%, 일본은 57.3%, 네덜란드는 99.1%에 달한다.
 
교통수단분담률은 우리나라가 2.16%인데 비해 벨기에 13%, 일본 17%, 네덜란드 36% 수준이다. 참고로 경유차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42.4%인데 반해 일본은 8.3%로 우리나라의 5분의1 수준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철민, 설훈, 김병기, 서삼석, 박찬대, 서영교, 윤후덕, 변재일, 이용득,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끝/
 
[붙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강연수 비서
연락처 : 02-784-5285
 
 
첨부 :
20190402-자전거 구입비 소득공제법 대표발의.pdf
2019040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_중소기업 고용지원
• 자전거 구입비 소득공제법 대표발의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상품전시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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