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4일 (목)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정치】
(2019.05.15. 11:53) 
◈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오제세 의원,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오제세 (국회의원)】
오제세 의원,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 난임시술 건보적용 기존 10회 -> 최대 17회로 확대
- 만 44세 이하 연령제한 폐지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횟수 또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 할 때 여성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인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최대 17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난임치료시술별 부담 비용은 체외수정(신선배아 359만원, 동결배아 130만원), 인공수정 70만원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해당 난임치료시술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 10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 11회~17회까지는 본인부담률 50%, 18회 이후부터는 본인부담률 100%로 적용받게 됐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 2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수많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4-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육시설개선 및 재난안전 국비 21억1천9백만원 확보
•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 국가식품클러스터 상품전과 토론회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