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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8일 (월)
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법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9.05.15. 11:53) 
◈ 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학원 강사 자격완화법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학원 강사 자격완화법 대표발의
- 전문대·대학 1, 2학년도 학원 강사 기회 부여
 
전문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되어 있다.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대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초·중·고등학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대학 1, 2학년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면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류정리, 시험지 채점 등 교습과 상관없는 업무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생과 대학 1, 2학년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대학 3, 4학년은 되고 1, 2학년은 안 된다는 자격기준은 근거 없는 학력차별”이라며 “강사의 교습능력은 학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철민, 김병기, 박찬대, 정세균, 강훈식, 김두관, 전재수, 설훈, 노웅래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끝/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김채영 비서
연락처 : 02-784-5285
 
 
첨부 :
20190408-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법 대표발의.pdf
20190408-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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