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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9일 (화)
공시지가 제도개선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9.05.15. 11:53) 
◈ 공시지가 제도개선
공시지가의 공평하고 객관적인 산정방식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할 것 【이언주 (국회의원)】
공시지가의 공평하고 객관적인 산정방식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할 것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최근 공시지가 급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세금부담에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유형별, 가격별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달라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과정이 모호하고 시세반영률 산정근거 등 관련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시가격의 결정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방향을 정리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 상가빌딩, 고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를 낮게 반영하여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국민들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납득하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하고 이를 담보키 위해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공시가격 결정 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자의적이나 재량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른바 ‘깜깜이 공시’와 형평성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음달 5월 2일(목)로 예정된 국회토론회를 거처 입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끝>
 
 
첨부 :
20190409-공시지가 제도개선.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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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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