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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5일 (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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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인재근(印在謹)
【정치】
(2019.05.15. 11:5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실태조사 및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해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유공자 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와의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년 3월 말 기준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만 5,511명이다. 이들은 안장, 선양 등 유공자 지위에 합당한 예우를 받는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 포상자 중 묘지 소재가 확인된 인원은 7,780명으로, 전체의 약 5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나머지 7,690명의 유공자는 묘소 위치조차 모른다는 의미이다.
 
7,690명의 묘소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한 사유를 살펴보면 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족이나 근거자료를 찾지 못해 실태조사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5,648명(73.4%)로 가장 많았다. 실태조사는 실시했으나 유족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1,203명, 15.6%), 유족도 묘지 위치를 모르는 경우(453명, 5.9%), 신규 포상자로서 추후 조사 예정자인 경우(316명, 4.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현행법상 국가가 유공자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어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일부에서는 이 같은 실태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유공자 묘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법상 ‘보상을 받는 가족’의 기준에 따라 보훈처는 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정보가 관리할 수 있어 정보 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유공자의 친족이나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현재 유공자의 손자녀 상당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그 이후의 자손까지 연락체계가 확대된다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공자 기념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철학과 격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개정안을 통해 독립유공자 묘지가 효율적으로 조사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소병훈, 송갑석, 오영훈, 우원식, 이규희, 이인영, 이재정, 정춘숙, 최재성 의원(총13명,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끝>
 
[붙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인재근(印在謹)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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