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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7일 (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관영(金寬永)
【정치】
(2019.05.15. 11:5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요금 안심 못하는 ‘050’...실상은 운송업자에게 비용 떠넘겨 【김관영 (국회의원)】
요금 안심 못하는 ‘050’...실상은 운송업자에게 비용 떠넘겨
김관영 의원 “기업 필요로 만든 제도...부당한 비용전가 안 돼”
 
통신판매업자들의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한 ‘050’안심번호 서비스(기업형) 이용요금을 택배기사 등 운송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게 한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전북 군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번호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자에게 그 이용 요금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심번호서비스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현재도 음식배달업이나 대리운전업계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업이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을 택배기사나 배달업종사자 등이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김 원내대표는 “유통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비용전가로 택배기사 등 운송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며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서 운송업 종사자 분들이 한시름 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417-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관영(金寬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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