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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9일 (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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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진태(金鎭台)
【정치】
(2019.05.15. 11:53) 
◈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김진태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태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내부제보자 색출 차단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오늘(2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청와대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 유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의로 신고자의 신분을 유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자 비밀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①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②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③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신고자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 제보자 색출에 혈안인 것 같다.”며 “이와 같은 내부제보자를 색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429-「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진태(金鎭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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