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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17일 (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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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진태(金鎭台)
【정치】
(2019.05.20. 16:25)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김진태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태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험업계 및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골자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오늘(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액인 7,983억원을 기록했고, 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보험액 지급 절차의 구멍을 노리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2018년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 사기꾼으로 적발된 사람은 1,205명으로 이는 2016년(1,019명) 대비 22.6% 증가한 수준이며, 2017년(1,055명)보다는 18.4%나 늘었다.
 
최근 보험사기의 유형을 보면, 보험계약자 外 보험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정비업체 등 보험 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사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전문지식과 관련되어 일반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 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가 극심한데, 더하여 보험업계 및 보험 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사례까지 다수 적발되며 그 피해는 절정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업계 및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를 가중처벌 해 피해를 방지하는 법 취지에 맞도록 본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90517-「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진태(金鎭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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