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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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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해 업무계획 1월내 국회보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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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관영(金寬永)
【정치】
(2019.05.20. 16:25) 
◈ 정부 새해 업무계획 1월내 국회보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부 새해 업무계획 1월내 국회 보고...국회법 개정안 발의 【김관영 (국회의원)】
정부 새해 업무계획 1월내 국회 보고...국회법 개정안 발의
김관영 의원, “국회 정부 정책 감시기능 강화 꾀할 것”
 
정부의 매년 업무계획을 1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19일 바른미래당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정부 당해 연도 업무 계획의 조속한 심사·감독을 위해 1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정부의 당해 연도 업무계획은 첫 번째 임시국회 기간인 2월에 이뤄지는 것이 대체적이었다. 그러나 국회 사정으로 인해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보고 자체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정부 역시 새해 업무계획 수립과 대통령 보고 등에 있어 특별히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1월을 넘겨 확정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회 의사일정 진행과 상관없이 정부의 업무계획을 새해 1월말까지 통지토록 했다.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국회의원 및 정당 차원에서 정부의 업무계획에 대한 검토 및 평가는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의 신년 업무계획의 수립 및 확정 역시 1월내로 강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의 새해 업무계획을 연 초인 1월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파행과 상관없이 대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물론이고 정부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정부의 당해 연도 입법계획의 국회 제출 기한은 1월말까지다.
<끝>
 
 
첨부 :
20190519-정부 새해 업무계획 1월내 국회보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관영(金寬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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