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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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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신청 9년간 5,609건… 예방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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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안전】
(2019.05.20. 16:25) 
◈ 과로사 산재신청 9년간 5,609건… 예방에 집중해야
신창현 의원, 과로사 산재신청 9년간 5,609건… 예방에 집중해야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과로사 산재신청 9년간 5,609건… 예방에 집중해야
`10년 승인률 20.1% → `18년 43.5%… 2.2배 증가
기업별 접수 현황, 현대차 37건, GS건설 21건, 삼성물산 18건 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접수된 과로사 산재 신청이 5,60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과로사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공단에 접수된 과로사 산재신청은 661건으로 이후 매년 연평균 620여 건 이상 꾸준히 발생, 지난해까지 총 5,609건이 접수됐다.
 
<`10~`18 과로사 산재신청(유족급여 청구) 및 승인률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승인률은 2010년 20.1%에서 지난해 43.5%로 2.2배 늘었다. 신 의원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과로사 인정기준 완화와 재해 현장조사 강화, 유족 입증책임 경감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자 정부가 이듬해부터 인정기준을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산재 신청일로부터 승인·불승인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걸리는 데는 ‘10년 25.6일에서 65.7일로 40일 이상 크게 늘었다.
 
사업장별로는 현대자동차(울산·전주·아산 공장)이 37건(8건 승인)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 21건(9건 승인), 삼성물산 18건(3건 승인), 한국철도공사 16건(1건 승인), 대우건설 13건(1건 승인)이 그 뒤를 이었다.
 
<`10~`18 과로사 산재신청 소속 사업장 상위 10개소>
※ 표 : 첨부파일 참조
 
신 의원은 “과로사는 예방이 중요한데도 2017년 3월 발의한 과로사방지법이 경사노위 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로사 예방법을 제정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박해원 보좌관
연락처 : 02-784-5285 / 010-9472-2437
 
 
첨부 :
20190520-과로사 산재신청 9년간 5,609건… 예방에 집중해야.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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