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일 (일)
‘강원도 산불피해주민 주택복구비용 부담률 70% 상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이채익(李埰益)
【정치】
(2019.06.04. 10:17) 
◈ ‘강원도 산불피해주민 주택복구비용 부담률 70% 상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채익 의원 ‘강원도 산불피해주민 주택복구비용 부담률 70% 상향’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의원 ‘강원도 산불피해주민 주택복구비용 부담률 70% 상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5월31일(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불로 인한 주택피해복구비용 부담률(현행 30%) 70%로 상향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는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 가능(현행 50㎡로 일괄 적용)
 
○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간사, 자유한국당)은 5월31일(금) 강원도 산불피해주민들의 주택복구 국비지원율을 70%로 상향하고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명피해 2명(사망1, 부상1)을 비롯해 주택 195채와 산림 525ha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5월 29일 산불피해 주택복구, 산불피해지 벌채 등을 위해 1,137억원의 정부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 그러나 강원도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에는 국가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현재보다 국고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현행법령은 주택이 재난에 의해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될 경우 일정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되 국고, 융자 및 자기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전파의 경우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용되나, 정부의 복구비 지원규모가 턱없이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따르면 주택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은 주택의 유실·전파, 반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를, 소파의 경우 100%를 부담하는 비율로 정해져 있다. 국토교통부고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른 주택복구비용은 ▲유실·전파 4,200만원 ▲반파 2,100만원 ▲소파 90만원이다.
 
○ 예를 들어 유실·전파된 주택의 경우 복구비용은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단가 4,200만원에서 재난복구비용 부담률 30%를 적용(반올림)하면 1,300만원이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는 산식을 적용하면 국가가 부담하는 최종복구비용은 910만원에 불과하다.
 
○ 또 주택복구비용 산정(국토교통부 고시) 시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주택규모를 50㎡ 기준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어 주택복구비용지원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이채익 의원은 ▲현행 30%에 불과한 재난복구사업 주택복구 부담률을 70%로 상향하고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지원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했다.
 
○ 이 의원은 “강원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복구비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산불 발생 두 달이 다되도록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 또 “지난 5월 29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정부 관계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산불피해복구뿐만 아니라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성동, 김기선, 김영우, 김진태, 박완수, 송희경, 안상수, 유민봉, 윤재옥, 이양수, 이진복, 이철규, 염동열, 홍문표, 황영철 등(가나다순)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첨부 :
20190602-‘강원도 산불피해주민 주택복구비용 부담률 70% 상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채익(李埰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노조 건설현장 집회 6,616건
• ‘강원도 산불피해주민 주택복구비용 부담률 70% 상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7년 연속 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