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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5일 (수)
울릉도(섬 지역) 렌터카 수급조절 가능 법안 발의
거창법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박명재(朴明在) 울릉군(鬱陵郡)
【정치】
(2019.06.07. 15:37) 
◈ 울릉도(섬 지역) 렌터카 수급조절 가능 법안 발의
울릉도(섬 지역) 렌터카 수급조절 가능 법안 발의 【박명재 (국회의원)】
울릉도(섬 지역) 렌터카 수급조절 가능 법안 발의
- 박명재 의원, 울릉도 등 도서지역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의 수급조절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5일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울릉도의 렌터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행정구역이 섬인 경북 울릉군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한정되어 있지만 렌터카 등록차량이 2017년 207대(10개 업체), 2018년 251대(13개 업체), 2019년 365대(17개 업체)로 해마다 증가하여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지만 현행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급조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객선 입출항 시간에는 많은 렌터카가 항(航)에 대기하고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울릉군과 같이 행정구역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울릉도는 렌터카 수요가 한정되어 있지만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렌터카의 수급조절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울릉군민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관광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붙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05-울릉도(섬 지역) 렌터카 수급조절 가능 법안 발의.pdf
2019060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박명재(朴明在) 울릉군(鬱陵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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