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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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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떳떳하다면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못할 이유 없어 계속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청와대 압력때문인지 밝혀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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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하태경(河泰慶)
【정치】
(2019.06.17. 15:24) 
◈ 검찰, 떳떳하다면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못할 이유 없어 계속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청와대 압력때문인지 밝혀야
하태경, “검찰, 떳떳하다면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못할 이유 없어 【하태경 (국회의원)】
하태경, “검찰, 떳떳하다면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못할 이유 없어
계속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청와대 압력때문인지 밝혀야”
- 세 차례나 정보 공개를 거부해온 검찰,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편파수사 의혹 해소하려면 검찰 스스로 수사자료 즉각 공개할 것  
- 문 대통령, 과거에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 자제하라' 지시
- 그럼에도 항소한 것은 청와대 압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밝혀야
- 더 이상의 불복은 세금낭비일 뿐, 검찰은 즉각 법원 판결 수용할 것
 
□ 어제(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문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본 의원은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 스스로 결정문에 인용했던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었다.
 
□ 검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첫번째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두번째는 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했고, 세번째는 정보공개를 판결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했다. 만일 이번에 2심의 공개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네번째 공개 거부가 된다.
 
□ 수사과정이 떳떳하다면 이렇게까지 수사자료를 꽁꽁 숨길 이유가 없다. 대통령 아들 문제라고 편파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사자료를 공개하여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 직후,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하자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항소를 감행했다.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어제는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했음에도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권고 소식까지 알려졌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 검찰에 당부한다. 더 이상의 불복은 국민 세금 낭비일 뿐이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 상고 포기하고 수사자료를 공개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 하태경
 
 
첨부 :
20190613-검찰, 떳떳하다면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못할 이유 없어 계속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청와대 압력때문인지 밝혀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하태경(河泰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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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