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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18일 (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송석준(宋錫俊)
【정치】
(2019.06.19. 13:51)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농어촌 분야에서 최저임금 일률적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농어촌 분야에서 최저임금 일률적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
­올해(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어,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
 
­하지만 2018년 농업 소득은 1,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인 상황
 
­그런데 농림수산업 분야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언어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럼에도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유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만 해당되어 언어구사능력 저하로 인해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개정안은 최저임금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이 발생시키고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져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적용 제외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여, 농어민들의 경영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 기대
 
□ 농어촌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 18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저임금적용제외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포함시켜 일률적인 최저임금기준적용의 폐해를 막고 농림어업분야의 경영고통을 완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올해(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어,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  하지만 2018년 농업 소득은 1,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2018년 연평균 농가소득은 4,206만6,000원. 농가소득은 농업·농업 외·이전·비경상 소득으로 구분. 2018년 농업소득은 1,292만원(통계청 농가소득현황).
  
  ○ 그런데 농림수산업 분야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언어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그럼에도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유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만 해당되어 언어구사능력 저하로 인해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개정안은 최저임금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이 발생시키고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져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적용 제외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은 “선진국에서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여 농어민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618-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송석준(宋錫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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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