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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3일 (일)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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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위성곤(魏聖坤)
【정치】
(2019.06.27. 06:24) 
◈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의원,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제고를 통한 국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민에게 공개·제공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7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위 의원의 개정안에는 교육·학예 관련 공공데이터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분야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며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양질의 공공데이터 생산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및 체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끝>
 
 
첨부 :
20190623-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위성곤(魏聖坤)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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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