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5일 (금)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김진태(金鎭台) 윤석열(尹錫悅)
【정치】
(2019.07.14. 22:00) 
◈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 【김진태 (국회의원)】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
– 공범 판결문 등에 드러난 범죄혐의로 충분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은 그동안 수 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음. 이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최○○을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이에 따라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춘천)이 관련 판결문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도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음
 
1. 안모씨 특경법(사기) 사건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
 
○ 피고인 안○○,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7 특경법(사기) 등, 징역 2년 6월 확정
 
○ (판결문 3, 5쪽) 피고인과 최○○은 도촌동 부동산에 투자하여 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동업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실제 최○○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참여 정도에 비추어 최○○은 피고인과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인정되는 사실) 검찰은 최○○을 피해자로 보았으나 법원에서는 동업자, 협력자의 관계로 보았다. (공범)
 
○ (판결문 18, 19쪽) 피해자 강○○은 “최○○으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와서 ‘피고인에게 급하게 1억 3,000만원이 필요하다. 동생이 삼성병원 원무과에 근무를 하는데 그 자금을 맞춰야 한다. 자금을 맞추면 넣었다가 바로 빼는 거니까, 2~3일 내로 바로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 후 최○○이 피고인을 바꿔줘서, 피고인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강○○이 선뜻 피고인에게 1억8천만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과 최○○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인정되는 사실) 법원에서 기소되지도 않은 최○○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했음(극히 예외적인 경우)
- 최○○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나서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꿔주어 마무리 하도록 했음. 오히려 최○○이 주범에 가까움
 
○ (판결문6, 20쪽) 최○○은 김예성으로 하여금 약 100억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피해자 임○○은 “당시 발행인인 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최○○이 (내가)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증명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1억원을 최○○에게 송금했다”
 
- (인정되는 사실)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음. 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데 입건조차 하지 않았음(잔고증명서)
- 최○○도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시인(증인신문조서)
-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1억원을 송금 받았으니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함
 
2. 의료법 위반 사건
 
○ 피고인 주○○등,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2015고합158,286, 징역4년 등 확정
 
○ (판결문 3쪽) 피고인들은 최○○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인의 형식적인 이사장, 감사 등으로 등록한 뒤 ‘의료법인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 (인정되는 사실)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초대 공동 이사장에 취임하고, 재단 명칭에 최○○의 이름자를 넣을 정도면 의료기관 개설의 공모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함. 그런데도 최○○은 불기소 처리
 
○ (판결문 3~4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억 9,400만원을 편취하였다.
 
- (인정되는 사실) 의료법위반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특경법(사기) 위반이 성립함.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데도 최○○은 불기소 처리
 
3. 법무사 매수 및 약정서 변조 사건
 
○ 정모씨와 최○○은 투자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최○○은 약정서를 변조하고도 도리어 정모씨가 무고하였다고 고소하여 징역 3년을 받게 함
 
○ (감정서) 약정서의 날인을 삭제한 흔적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옴
 
○ (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
   “균분 합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모의와 공작을 하였으며, 약정서 또한 본인이 작성하고도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꾸미고, 균분 약정을 이행치 않기 위해 상피의자들의 음모에 동참했다”고 진술(공증 진술서, 사실확인서 있음)
 
○ 담당법무사가 본인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문서 변조에 가담했다는 양심선언을 하는데도 검찰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반대로 처리하였음
 
4. 결 론
 
○ 후보자의 장모 최○○은 위 세 사건에서 모두 처벌을 면했고, 오히려 고소인이나 공동피의자가 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는 결과가 초래됐음. 그런데 판결문 등 분석결과 최○○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음
 
○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히 자료제출에 응해야 함에도 장모의 일이라 본인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불기소이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후보자의 장모가 검사 사위를 얼마나 팔았는지,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그다지 관심 없음. 다만, 이렇게 특정인이 유독 법망을 빠져 나가고 주위 사람들에게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끼치는 것이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 후보자는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하지 못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기 바라며, 그렇게 떳떳하다면 위 사건을 재수사 받아야 함
<끝>
 
 
첨부 :
20190705-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진태(金鎭台) 윤석열(尹錫悅)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북 최초 4년 연속 예결위원 선임
• 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
• 남원에 장애아동 놀이터 개장 … 이용호 의원 노력 ‘결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