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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靑瓦臺)
【정치】
(2019.07.24. 17:53) 
◈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첫째, 어제 러시아, 공군에서 영공 침범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러시아 차석무관과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대화 내용입니다. 러시아 측 입장인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러시아 측의 입장이 있었고, 러시아 국방부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첫째, 어제 러시아, 공군에서 영공 침범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러시아 차석무관과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대화 내용입니다. 러시아 측 입장인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러시아 측의 입장이 있었고, 러시아 국방부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그다음에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측이 갖고 있는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캡처 사진,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행은, 어제 얘기인데 어제 시점에서 “오늘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 중국과의 연합 비행훈련이었다. 최초의 계획된 경로대로였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 당국은 국제법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내법도 존중한다.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러시아입니다)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 측이 믿어 주기 바란다.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러시아 공군 간에 회의체 등 긴급 협력 체계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어제 오후에 러시아 차석무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일부에서 NSC가 열리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보도도 하고 그랬는데 전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 외 특별한 것은 더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 이어서 다시 시사기획 창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논란의 KBS 태양광 보도 언론중재위원회로’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중재 기일이 잡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리되는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일단 보도가 나왔고,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KBS에 어떠한 연락이나 압력 전화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조선일보가 지속적으로 제가 압력을 가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분명한 허위의 사실입니다.
 
6월18일 KBS 시사기획 창의 방송이 있었고, 다음 날인 6월19일 저희가 그 방송이 나간 것을 알고 됐고, 사실 확인을 거쳐서 사실이 아니다, KBS의 보도가 허위다라는 판단하고 제가 저의 보좌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정정 보도 절차를 밟아라”, 저의 보좌관이 대변인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에 저의 지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관계자가 KBS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일에 또 KBS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26일에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이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밝히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런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먼저 구두로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브리핑합니다. 그리고 정정 보도를 거부하거나 할 경우, 또는 답이 없을 경우 공문을 보냅니다, 해당 언론사에. 역시 대답이 없거나 거부를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합니다. 오늘 그 보도가 나왔듯이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로 갔습니다.
 
KBS로부터는 이러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7월8일에 도착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정정 또는 반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후 진행되는 절차에 응하겠다’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두고 한국당, KBS 노조 등에서 정당하지 않은 정정 보도 요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KBS 시사기획 창 보도 이전에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6월11일 중앙일보가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허위사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우 부대변인 명의로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 구두로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정정 보도 요청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중앙일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신청했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KBS 기자협회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몇 가지 사안은 제가 KBS에 어떤 연락을 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과방송을 요구한 것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지속적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한 논리와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사를 통해서, 또 윤석민 서울대 교수의 칼럼을 통해서 마치 소통수석이 압력을 가했다, 또 위헌인 사과방송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까 제가 연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드렸고, 사과방송에 대한 위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방통위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왜 이런 위헌 결정이 내려졌느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에 MBC 「뉴스 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서 ‘종편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최시종 방통위원장으로 기억나는데, 방통위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에서 내리는 여러 제재 조치 가운데 가장 센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처분을 이행을 거부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위헌 결정이 7대1로 났습니다, 헌법재판관.
 
2012년 11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연합기사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에 대해 내려졌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뉴스 후는 2008년 12월과 1월 정부와 여당이 방송법을 개정해서 방송을 족벌신문사와 재벌에 나눠주려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 관련 반대 의견을 집중 보도했으며 이에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사과방송 요청과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은 전혀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학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아주 간단한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 제가 위헌 결정을 받은 사과를 요구했다라고 쓰고 있고, KBS 기자협회 역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요. 이런 터무니없는 성명을 낸 거죠. 그리고 KBS 기자협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KBS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도를 한 자사 기사를 감싸기 위해서 이런 왜곡된 성명을 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당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저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그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쳤다든가, 그것 때문에 태양광 정책이 바뀌었다든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했다든가, 최혁진 비서관이 실제로 이 협동조합에 무슨 특혜를 줬다든가, 최혁진 비서관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한 명. 이것은 그렇로 오래 걸리는 사안이 아닙니다, 확인을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1시간 이내에 모든 진실은 판명이 납니다. 취재했던 테이프, 수첩 확인해 보면 이것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기자협회에서 위헌이라고, 사과방송 요구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7월19일자, 며칠 전이죠. KBS 9시 뉴스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9시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의 로고가 노출됐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파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영상에 포함된 자유한국당의 로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이 보도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기사를 쓰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도한 내용들은 소설입니다. 저는 공상과학소설도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자가 기사를 쓰지 왜 소설을 씁니까. 지금이라도 KBS가 근거를 밝힌다면 저희들이 언론 중재 신청을 곧바로 취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자 중앙일보에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 중간에 들어 있은 내용인데, 조국 수석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조국 11일간 대일 폭풍 페북’, 그 안의 내용 중에 ‘지난번 번개 오찬을 대통령과 했다, 그런데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로우키, 낮은 수위로 대응하자는 참모진의 제안에 따르다가 아차 싶으셨던 것 같았다라고 당시 분위기의 전했다’ 이렇게 또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거듭 밝히지만 대통령이 아차 싶으셨다고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서 7월18일자 기사에 이어진 기사죠. 이 기사에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초기에 참모진들이 로우키로 관리하자고 해서 따랐는데 사태 추이를 보고 아차 싶으셨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기사를 써놓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그걸 또 전제로 또 기사를 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제 일부 반론이 나가긴 했지만 실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7월22일자 ‘김유근 1차장이 사단장을 직접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장을 질책하면서 또 작전을 왜 제대로 종결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해서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월권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대변인 브리핑에서 얘기했듯이 합참의장의 허락을 구하고 회의가 끝난 말미에 1차장이 의견을 낸 것이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제보자, 신고자가 그 잠망경이 일자로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일자로 보이고 가로로 보면 또 달리 보이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1차장 의견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곳이 잠수함이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이냐?”,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렇다면 잠수정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냐?”, “아니다”, “그러면 반잠수정이 침투할 수 있는 수심이냐?”,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수심이 6m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은 반잠수정 하나라고 본 거죠, 김유근 차장이. “그렇다면 반잠수정 사진을 그 신고자에게 보여주면 되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조선일보 보도대로 ‘작전을 왜 제대로 종결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전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밝히지 않으면 이것이 또 다른 확정된 사실이 되고,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또 다른 오보나 허위기사가 나갈 것으로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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