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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브리핑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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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2. 20:02) 
◈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브리핑 2018-09-11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정순관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하고, 또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0월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자치분권 로드맵(안)’ 기초안을 토대로 하여 그동안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 중앙 부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지난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우리 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후 종합계획 최종안에 대해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대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6대 추진 전략과 3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 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대전환하고,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에 그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주권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 참여가 주민이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주민의 5대 참정권 등 주민 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춰서 실제로 지역민주주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의 기반의 새로운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만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미이양 되었던 518개의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고, 2차‧3차 등 지속적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위해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 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을 각 부처에 통보해서 실행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체’를 도입하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의 제약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까지 단편적인 사무 중심 위주의 사무 이양을 지양하고, 기능 중심의 패키지 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이미 예고된 바대로 시범실시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셋째,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소비세과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확충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세 확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균형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되어온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제약성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국민최저수준의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여 악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재정분권의 추진으로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의 수준으로 개편하고, 점차 6대4의 수준으로까지 개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많은 예고와 또 추진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만 ‘중앙-지방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의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역할을 적립해 나감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서로 상호 보완해 가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즉,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에 다양한 방식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행·재정 지원을 통해 인접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와 세종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감으로써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방만한 운용 방지를 위해 조직‧인사‧재정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주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사항에 대해 추가 공개해 나감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일률적인 형태로 구성되어온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를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형태구성의 선택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치단체 모델을 제시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저출산‧고령화 및 4차산업혁명 등 자치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 또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정된 종합계획의 각 과제에 대해서 이제 소관 부처는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연말까지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매년 보고하게 됩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과제들은 법률의 제·개정을 거쳐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관계 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종합계획에 담긴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에서 자치분권이 실행되고, 또 체감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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