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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靑瓦臺)
【정치】
(2019.06.12. 18:22) 
◈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늘 오후 3시부터 3시30분까지 30분 동안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늘 오후 3시부터 3시30분까지 30분 동안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 순방 중에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다. 오늘 마침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되어 뜻깊다.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그렇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이다.
 
특히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들었는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다. 또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이미선 재판관은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끝>
 
 
 
2019년 4월 25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 원문보기
청와대(靑瓦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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