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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83%,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 경기도 발주공사서 제한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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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시멘트(cement) # 석탄재 폐기물
【산업】
(2019.10.01. 10:23) 
◈ 도민 83%,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 경기도 발주공사서 제한 ‘적절한 조치’
경기도민 83%는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사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031-8008-3068  )】  2019.09.30  19:57:23
도민 83%,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 경기도 발주공사서 제한 ‘적절한 조치’
경기도민 83%는 일본산 석탄재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사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산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과 관련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활용해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하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물음에 대해서는 76%가 방사능에 오염된 석탄재 일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93%는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석탄재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하고 남은 폐기물로, 현재 국내 시멘트 제조 회사들이 시멘트를 제조할 때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석탄재는 127만 톤으로 국내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필요 물량의 약 40%이며, 수입물량의 99%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도민 36%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나, 석탄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일본산 폐기물 수입 상황에 절대 다수인 84%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심각하다고 말한 비율도 60%나 됐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검토에 대해서도 긍정 여론이 높았다.
 
 
 
현행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상 일본산 석탄재는 신고절차만 거치면 수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허가제로 변경해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도민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본산 석탄재가 혼합된 국내 시멘트 회사의 제품 사용을 제한 시,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는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38%)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 시멘트 품질등급제 도입(23%)순으로 꼽았다.
 
 
 
결국 일본산 석탄재 시멘트에 대한 위해성 검증 절차를 비롯,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재훈 환경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산 석탄재 등 수입 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앙 부처에 폐기물 수입 제한 기준 강화 등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첨부 :
1. 도민 83%,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 경기도 발주공사서 제한 ‘적절한 조치’.hwp
1.수입사실 인지도.png
2. 일본산 폐기물 수입상황 심각성.png
3. 일본산 석탄재 수입 시 조건부허가에 대한 인식.png
4. 국내 시멘트 제조 시 일본산 석탄재 활용- 정부, 지자체 제한.png
5. 일본산 폐기물 환경안전관리 강화 필요성.png
6. 경기도 대응계획 적절성 인식- 道 발주공사 혼합 시멘트 제한.png
7. 일본산 석탄재 포함 시멘트 사용 제한 방안 적절성.png
 

 
※ 원문보기
경기도(京畿道) 시멘트(cement) # 석탄재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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