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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월
  1월 9일 (화)
경기도, 청년농업인 정착 위한 지원사업 신청 접수
about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京畿道)
(2018.09.23. 12:03) 
◈ 경기도, 청년농업인 정착 위한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경기도,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대상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농업정책과 (031-8008-4414)】  2018.01.09 오전 5:32:00
○ 경기도,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대상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경기도는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내 청년농업인과 신규 청년창업농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혹은 독립경영 예정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경기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총 134명을 선발하며, 독립경영 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는 월80만원으로 최대 3년간 차등지급한다.
 
독립경영의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에 등록해야 한다.
 
사용처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용이고,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 용도 및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청년창업농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전문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3. 경기도, 청년농업인 정착 위한 지원사업 신청 접수.hwp
3.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포스터 1부.jpg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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