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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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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녹색건축 조례 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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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09.23. 12:03) 
◈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녹색건축 조례 개정 해야
○ 경기도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1,506건, 전체 녹색건축 인증(2,205건)의 68.3% 차지
○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도입을 위한 조례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시‧군 공무원 77%가 긍정적
○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조성 가이드라인과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조례 개정 필요

  【경기연구원 (031-250-3234)】  2018.01.10 오전 5:32:00
○ 경기도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1,506건, 전체 녹색건축 인증(2,205건)의 68.3% 차지
○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도입을 위한 조례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시‧군 공무원 77%가 긍정적
○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조성 가이드라인과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조례 개정 필요
 
 
OECD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 에너지 소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녹색건축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0일 친환경 건축의 현황을 살펴보고 친환경 기술 도입 시스템 구축과 운용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506건(본인증 584건, 예비인증 922건)의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이 진행됐으며, 이는 전국 5,012건(본인증 1,889건, 예비인증 3,123건)의 3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인증(1,506건)은 전체 녹색건축 인증(2,205건)의 68.3%로 녹색건축 인증의 과반수 이상이 공공건축물로 분석됐다.
 
국내의 경우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18.1% 감축을 목표로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용증가 등으로 인하여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시행하여 친환경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직관적 인지와 체험을 통한 인식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군 공무원 대상 친환경 공공건축물 조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공건축물이 인증 의무대상인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5%로 녹색건축물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도입을 위한 조례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77%가 긍정적이었다.
 
친환경 공공건축물 조성의 장애요인으로는 ‘비용(54.8%)’ 이외에 ‘기술지원 부족’과 ‘건축기준에 대한 인지부족’이 각각 12.9%로 나타났으며, 가장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로 ‘세금감면’과 ‘기술지원 및 녹색건축 관련 컨설팅’이 각각 22.6%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조성 가이드라인 보급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마련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검토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친환경 공공건축물 우수사례 보급 ▲친환경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도입할 수 있는 분야별 친환경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에너지, 자원순환, 물 순환, 생태환경 등 4개분야로 특화한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조성 가이드라인(안)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도입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6.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녹색건축 조례 개정 해야.hwp
6. [보고서] 정책_이정임_공공건축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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