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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전담 특사경 신설 … 9일부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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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09.23. 12:13) 
◈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전담 특사경 신설 … 9일부터 활동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T/F팀 신설 … 138명 지명. 9일부터 수사업무 개시
○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
-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기대

  【토지정보과 (031-8008-4946)】  2018.02.04 오전 5:32:00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T/F팀 신설 … 138명 지명. 9일부터 수사업무 개시
○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
-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기대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T/F팀을 신설,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은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0명 등 총 138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현재 특사경 전담 신규 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인력 충원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 직원이 부동산 업무와 단속업무를 겸임하게 된다.
 
이번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 신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단속, 수사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많았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사경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특사경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특사경 발족 즉시 분양 과열지역의 불법 거래행위,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3년간 부동산 중개업소 등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중개 행위 점검을 실시해 2,363건의 행정처분과 550건의 위법행위를 고발조치 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사항 7,457건을 적발해 1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분야와 별도로 지난 2003년부터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 중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의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소속 42명과 시군 소속 64명 등 106명의 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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