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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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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09.23. 12:23)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8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소득 8분위 이하까지, 다자녀가구 자녀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지원
- 일반상환 학자금은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
- 취업후상환은 2016년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

  【본청 (031-8008-4821)】  2018.03.05 오전 5:40:00
○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8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소득 8분위 이하까지, 다자녀가구 자녀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지원
- 일반상환 학자금은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
- 취업후상환은 2016년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
 
 
경기도가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부모 등 직계존속이 현재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을 때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대학생이다.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모두 특별지원 한다.
 
지원금액은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발생이자, ‘다자녀가구’와 ‘취업후상환 학자금’의 경우 2016년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학자금’을 검색하거나, 해당 웹페이지(https://apply.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3월 5일 이후 발급받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최근 5년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재학증명서(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은 제외) 세 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온라인 상에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2010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4만 명에게 4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대출이자 상환은 7월 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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