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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 4월 중순까지 888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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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재해】
(2018.09.23. 12:25) 
◈ 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 4월 중순까지 888개소 대상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해빙기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점검 실시
- 4월 13일까지 급경사지 888개소 전수 점검
○ 해빙기 안전대책기간(3. 1. ~ 4. 30.), 24시간 상황근무체계 유지

  【자연재난과 (031-231-0353)】  2018.03.07 오전 5:40:00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해빙기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점검 실시
- 4월 13일까지 급경사지 888개소 전수 점검
○ 해빙기 안전대책기간(3. 1. ~ 4. 30.), 24시간 상황근무체계 유지
 
 
경기도가 낙석과 붕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빙기를 맞아 4월 13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도내 급경사지 888개소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재난안전본부 직원과 시군 담당자, 토질‧지반분야 민간전문가 등 20명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 주택 등에 연접한 급경사지 538개소는 시·군 현장점검반이, 아파트와 공단 등 사유시설 급경사지 350개소는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 점검반은 3월 14일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와 의정부 장암동 인근 장곡로 비탈면 등 붕괴우려가 있는 D등급 급경사지 등 13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급경사지 인장균열, 침하, 지하수 용출 및 낙석발생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곳은 우선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또 오는 4월 30일까지를 해빙기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보고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무원과 주민 각 1명을 급경사지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주 1회 이상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도민 스스로 생활주변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읍·면·동사무소, 시·군 재난관리부서, 가까운 소방서, 안전신문고 앱 등에 신고해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 :
2. 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 4월 중순까지 888개소 대상.hwp
2.해빙기급경사지점검모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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