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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3일 (금)
(내용수정)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구성 …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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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2018.09.23. 12:32) 
◈ (내용수정)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구성 …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
○ 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구성
- 내년 1월부터 신축하는 500㎡이상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적용여부 심의와 기술자문

  【건축디자인과 (031-8008-4925)】  2018.03.23 오전 5:40:00
○ 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구성
- 내년 1월부터 신축하는 500㎡이상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적용여부 심의와 기술자문
 
 
심의위 활동 시점 정정합니다.
 
(당초) 내년 9월 → (정정) 내년 1월
 
내년 1월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적용이 의무화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심의와 기술 자문을 맡게 될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구성됐다.
 
경기도는 이날 심사위원 신청을 한 민간전문가와 경기도의원 28명 가운데 14명을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임기 2년의 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도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설계되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기술 도입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조례’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로 개정한바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2019년 1월 11일부터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해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30%이상 공급, 여건에 따라 에너지, 물 등 친환경 기술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특색 있는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공공분야가 친환경 건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위촉된 심의위원과 함께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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